영업허가증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위생교육과 (구) 보건증을 받아야 했다. 이 번 포스팅은 짧지만 영업허가증 발급 과정의 포스팅이다.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필수사항
1. 건강진단서(구보건증)
2. 상가 임대차계약서
3. 위생교육수료증(필증)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 해당사항
4. 소방필증
5. 가스필증
6. 재난 배상책임보험
7. 수질검사성적표
8. 동업계약서
(이상 4~8번은 해당 시 준비할 사항이다.)
[건강진단서 발급 신청]
영업허가증은 신규와 승계로 나뉜다. 만약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하려면 신규보다는 승계를 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신규의 경우 구청에서 방문 점검을 하는데 (초기) 신고 사항에 맞는 범위 인지 불법 증측물 혹은 그 외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 신규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의 위생민원실에서 발급 신청을 한다.
주의사항
최근에는 코로나 선별 진료로 인하여 각 구청이나 보건소를 통하여 '온라인 예약' 혹은 '전화예약'을 하고 일정에 맞춰 방문해야 검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받는 일이 다소 번거로운 느낌이 많이 들었다.
검사항목
'건강진단결과서'는 방사선 검사와 항문검사 이렇게 두 가지를 받는다.
'방사선 검사'는 폐결핵 유무를 검사하고 '항문검사'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의 질병을 확인하는 검사다.
비용
검사비용: 3,000 원
- 승계
기존의 영업허가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아래와 같이 준비사항을 확인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도인은 신분증과 영업허가증(원본)을 준비한다.
양수인은 신분증,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서(구보건증)와 수수료를 준비한다.
[위생교육필증]
카페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한국 휴게음식중앙회(https://kcraedu.or.kr/)'에서 신규영업자 학습을 신청하고 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6시간 동안 다소 지루할 수 있으나 굉장히 유용한 정보이니 집중하여 듣는 것이 좋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가능한 많이 알아 두자.
[임대차계약서]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가장 먼저 준비되었던 증빙서류 중 하나이다.
{해당 사항}
- 소방 필증: '소방시설 안기 증명서'라고 한다
2층 이상의 상가에 해당하며 바닥면적의 합계 100㎡(약 30평) 필요
지하 바닥면적의 합계 66㎡(약 22평) 필요
- 가스 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
LPG 가스 사용 시 필요
- 재난 배상책임보험
1층 100㎡(약 30평) 이상 시 필요
- 수질검사 성적표
지하수 이용 시 필요
- 동업계약서
1인 이상 동업 시 필요
이상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정리해 보았다.
오늘 '건강진단서(구 보건증)' 신청하였고 보통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빠르면 3일 안에 발급받기도 한다고 하니...
빨리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서류를 정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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