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연간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뜻한다. 장사를 통해 얻은 사업소득 이외에 은행이자, 임대수익, 연금, 배당금, 자문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한 것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 년 동안 장사를 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다음 해 5월에 내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언뜻 보면 간단한 듯하지만 누진세 때문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다. 누진세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즉 순수익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뺜 금액'이다. 매출보다 비용이 낮게 잡히면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돼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과세표준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나 비용처리를 많이 했는데도 과세표준이 높으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4,600만원 | 15% |
4,600만~8,800만원 | 24% |
8,800만~1억5,000만원 | 35% |
1억5,000만~3억원 | 38% |
3억원~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어떤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장사를 하다 보면 이 부가세의 개념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라면 왜 소비자가 바로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이 대신 받아서 내야 하는지 말이다.
아무튼 부가가치세는 카페를 창업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이다. 우선 값을 매길 때부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격을 정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신이 소비자였을 때 지불했던 돈이 얼마인지만 생각하지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입 금액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입 금액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받아 신고하면 되는데, 간혹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카페 운영자들이 있다. 나머지 서류는 대부분 전산상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큰 문제가 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서류를 철해 보관해 두었다가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 10%를 아끼려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요구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어차피 부가세는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용을 아끼겠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매출은 있고 비용은 없어서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부가세 공제도 받지 못해 이중 부담에 시달릴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3.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흔히 원천세라고 불리는 세금이다.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한 카페 운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원천세 역시 상용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원천세 납부일은 매월 10일이며,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원천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라붙는데, 원천세를 납부할 때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원천세가 얼마인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월급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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