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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의 원칙

카페 행정과 세무

by 난나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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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앞카페 창업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가장먼저 듣게 되는 말이'일반과세로 하실 거예요, 간이과세로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다. 사실 사업을 해 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말이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짚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얼핏 보기에는 세금을 적게 무는 간이과세자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과세자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직전연도의 공급가가
4,800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과세기간 1월1일~6월30일, 7월1일~12월31일 1월1일~12월31일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세율 업종 무관 10% 10%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공제 매입액*10% 매입액*10%*업종별 부가가치비율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발행 불가능
예정신고납부 예정고지 시 납부가 원칙
사업부진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예정신고 가능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은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가능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공급가액의 1%책정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0.5%책정
납입면제 납부 의무 면제 없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업종 제한 없음 음식업, 제조업만 가능

<알면 힘이 되는 카페 창업의 공식中>

 

보통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받을 뿐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물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작게는 0.5%에서 크게는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출액 기준이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간이과세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준 것일 뿐, 간이과세자도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종종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하게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처음에는 간이과세자가 좋다고 말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좋은 경우도 있다.  첫 번째, 비싼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내야 할 때이고, 두 번째는 고객이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했을 때이다.

 

카페 창업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인 인테리어,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등의 장비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는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 하다. 이런 비용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내고서라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 편이 낫다.

<알면 힘이 되는 카페 창업의 공식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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