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앞카페 창업과 관련된 행정절차와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가장먼저 듣게 되는 말이'일반과세로 하실 거예요, 간이과세로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다. 사실 사업을 해 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 말이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짚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얼핏 보기에는 세금을 적게 무는 간이과세자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과세자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대상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 직전연도의 공급가가 4,800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
과세기간 | 1월1일~6월30일, 7월1일~12월31일 | 1월1일~12월31일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
세율 | 업종 무관 10% | 10%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10% | 매입액*10%*업종별 부가가치비율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 발행 불가능 |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 시 납부가 원칙 사업부진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예정신고 가능 |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은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가능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공급가액의 1%책정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0.5%책정 |
납입면제 | 납부 의무 면제 없음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업종 제한 없음 | 음식업, 제조업만 가능 |
<알면 힘이 되는 카페 창업의 공식中>
보통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받을 뿐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물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작게는 0.5%에서 크게는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출액 기준이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간이과세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준 것일 뿐, 간이과세자도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종종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하게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처음에는 간이과세자가 좋다고 말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좋은 경우도 있다. 첫 번째, 비싼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내야 할 때이고, 두 번째는 고객이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했을 때이다.
카페 창업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인 인테리어,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등의 장비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는 환급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 하다. 이런 비용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내고서라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 편이 낫다.
<알면 힘이 되는 카페 창업의 공식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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