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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소득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이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건 위 표에 나와 있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세금만 놓고 본다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사실 세금을 적게 내는 만큼 법인사업자가 해야 할 일도 많다.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든 증빙을 남겨야 하고, 그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지속적으로 사업에 재투자하면서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세율은 높지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간단한 신구 절차만 거친 뒤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만 생각하거나, 반대로 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사업자만 생각하기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럼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설립절차 및 비용 |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록세, 채권매입비용이 필요함. 보통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함 |
설립자본금 | 별도의 법정자본금이 필요 없음 | 법정 최저자본금은 폐지되었으나, 통상적으로 100만원~5천만원 설정. |
자금 조달 및 이익 분배 |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음. |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이 유리하고 법인소득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의 형태로 인출이 가능 |
세금문제 |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6~38%) |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 (10~20%) |
지속성 |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해야 함. |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그대로 지속됨. |
기타 | 회계, 세무 처리가 간편하여 소규모 사업자 형태에 적합. | 회계, 세무 처리가 복잡함. |
<알면 힘이 되는 카페 창업의 공식中>
법인 | 개인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미만 | 10%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4% | ||
2~200억원 | 20% | 8,800~1억5,000만원 | 35% |
1억5,000만원~3억원 | 38% | ||
200억원 초과 | 22% | 3~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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